박태신 기자
lundi 9 mars 2015
내년부터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.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병원 진료 후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이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‘실손보험 제3자(요양기관) 청구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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